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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7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31. 13:36경 춘천시 소양로 번개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후평동 강변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다섯 차례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동차보다는 위험성이 덜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