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3-58 | 심판청구 | 2013-11-06
부산세관-조심-2013-58
① 쟁점물품의 실질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물품에 대하여 2년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
기타
2013-11-06
부산세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 청구인은 2010.9.10.부터 2011.4.14.까지 수입신고번호 OOO(2010.9.9.)호 외 22건으로 OOO산 참깨(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1,818톤을 수입신고하면서, OOO(이하“유통공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참깨 수입권 공매에 낙찰받지 못하게 되자, OOO 등 6개 업체 명의의 참깨수입권 추천서를 첨부하여 납세의무자를 OOO 등 6개 업체 명의로 수입신고하여 낮은 양허관세율(40%)로 수입신고 수리받았다. 나. 이후, 2012.12.2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양허관세 수입추천서 양도대가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과 OOO 등 6개업체가 납세신고한 참깨 1,818톤의 실제 화주가 청구인임을 확인하고, 2012.12.21.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관세포탈 등의 협의로 검찰에 고발한 후, 2013.1.11.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참깨 수입권 공매과정(명의대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수입권 공매 낙찰이 완료된 이후에 참깨 물량을 확보한 낙찰업체에게 보세구역에서 B/L양도를 통해 쟁점물품을 양도하고 낙찰업체 명의로 수입통관 완료 후 재매입하여 유통시켰다. 청구인은 수입신고전에 보세구역에 장치된 쟁점물품을 B/L양도방식으로 낙찰업체에 판매하였으므로「관세법」제19조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이다. 유통공사에서는 참깨 수입권공매 입찰유의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참깨 낙찰업체들이 수입대행계약서나 B/L양수도 계약서를 제출하면 낙찰업체들을 납세의무자로 인정하여 낮은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추천서를 발급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쟁점물품 참깨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낙찰업체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 추천을 받으면 양허세율이 적용되고, 추천을 받지 못하면 초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인데 관세의 부과대상인 이건 쟁점물품 수입물량이 시장접근물량이내이므로 초과세율이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수입권 입찰공매 및 추천과정에서의 하자가 기 발급된 추천서를 취소할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의 결정과 추천기관인 유통공사의 추천서 발급에 대한 취소행위가 있어야만 처분청은 이건에 대하여 초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청구인의 거래내용에 대해 수입권 전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추천 취소 여부에 대해 유통공사에 질의한 결과 권한있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답변하겠다고 회신한 바 있다. 따라서, 추천서 발급기관인 유통공사에서 이건 쟁점물품 추천서의 효력이 없어 취소한다는 결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천서 발급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처분청이 이 건 추천서의 효력을 부인하고 초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한 처분인 것이다. 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관세 적용에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추천은 선행 행정행위이며 처분청의 낮은 양허관세율 적용은 후행 행정행위이다. 청구인은 검찰의 입찰방해죄 약식기소 통보를 받고 2013.10.16. 정식재판청구를 부산지방법원에 접수하였으며 2013.11.19. 공판기일이 예정되어 있다.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천서의 효력을 부인하고 초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처분청이 시장접근물량에 대해 추천서의 효력을 부인하고 초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세액경정일: 2013.1.11)이 적법하다 할지라도 수입신고번호 OOO(2011.4.14. 수입신고수리)를 제외한 모든 수입건은 2010년도에 수입신고수리 되었기 때문에 관세부과 제척기간 2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다.「관세법」제21조 제1항을 보면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2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예외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만 5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고지 하면서 청구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무혐의 처분된 바 있으므로 이 건은 명백하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포탈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검찰의 주요 결정내용은, “1인 한정 물량 제한 규정은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허위 신고하는 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의자들의 행위로 인하여 높은 양허관세율 630%가 아닌 기본세율 40%가 적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법령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아닌 계약조항을 위반한 것에 불과하여 피의자들의 행위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관세법」제27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관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여 이 건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조세심판원은 조심 2009관158(2011.8.8)에서 청구인이 계산산식을 잘못 적용하여 추천물량을 산정한 정도의 경미한 문제를 가지고는 관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관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2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를 볼 때, 청구인에 대한 검찰조사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지 아니하여 무혐의 처분되었으므로 제척기간 2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건 쟁점물품중 2011.4.14. 수입신고건을 제외한 나머지 22건은 관세부과 제척기간 2년을 경과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1)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수입신고시 추천양허세율을 적용받으려면,「관세법」제73조(국제협력관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의 적용신청)에 따라 시장접근물량 이내로서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고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유권해석(다자협상협력과-3811, 2011.11.25)에 따르면 “실화주 A가 이면계약을 통해 다수의 타인(B,C,D,E)들에게 입찰가격과 수량을 정하여 주고 유통공사의 수입권 공매에 입찰하게 하여 낙찰받은 행위는 입찰절차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침해하고 낙찰자 결정 및 계약 체결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수입권 부정발급에 의한 양허관세 추천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하였다. 추천대행기관의 기본적인 임무는 모든 수입업자의 추천신청물량의 합이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에서 정한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 경우나, 개별 수입자의 당해 연도 누적 추천량이 그 수입자의 당해 연도 할당량을 초과함으로써 그 수입자만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시장의 질서가 혼란해지는 경우를 방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울산지방법원 2005.10.19. 선고 2004구합2022 판결, 같은 뜻). 따라서, 위와 같은 추천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저율의 양허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반드시 추천대행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고, 그러한 추천을 받지 아니한 자는 비록 그 수입물량이 시장접근물량의 범위 내에 든다고 하더라도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낮은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3.2.14. 선고 2001두4832 판결, 같은 뜻). 청구인은 청구인 자신의 물품을 수입하면서 타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양허관세추천서를 제시하였으므로, 양허관세 적용을 받을 수 없음이 당연하다. 즉, 청구인은 참깨 수입권 공매입찰에 참여하였다가 유찰되어 높은 세율로 통관될 수 밖에 없자, 타인이 낙찰받은 수입권을 양도받아 낮은 세율로 통관하였으므로 이것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참깨 수입권을 발급받아 수입신고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수입권을 근거로 발행받은 추천서는 무효이며, 청구인은 낮은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다. (2)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다.「관세법」제19조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들고 있는 바, 위 규정 소정의 관세납부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물품의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관세법에도 적용되는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두8442 판결, 같은 뜻). 또한「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서도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물품 OOO산 참깨 1,818톤을 수입하면서, OOO 등 6개 업체 명의로 된 수입 추천서를 이용하여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았다. OOO이 납세신고한 쟁점물품 396톤의 경우 OOO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였고, 수입한 참깨의 이익금을 OOO 대표 김OOO에게 배분하지 않았고 입찰당시 보증보험료 등 모든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 그리고, OOO 등 3개업체 명의로 납세신고한 쟁점물품 1,188톤의 경우 유OOO가 관리하는 업체들로 유OOO가 낙찰받은 물량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을「관세법」제270조 제1항 제1호 관세포탈죄, 같은 조 제2항 부정수입죄 및 같은 조 제4항 부정감면죄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무혐의 결정되었다. 그러나, 처분청의 행정처분은 검사의 기소여부에 귀속되지 않으며, 설사 검사가 청구인을 기소하여 법원에서 청구인의 혐의사실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다고 할지라도 처분청의 경정고지가 당연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이 의심할 여지없이 입증됐다는 뜻이고 무죄는 그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 혐의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이 증명됐다는 단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검찰조사결과와 상관없이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부정한 방법’ 관련으로 판례에서도 ‘부정한 방법’이란 결과적으로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라고 하였으므로(부산고등법원 2009.7.24. 선고 2009누942 판결, 같은 뜻), 처분청이 이 건 관세 등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적용하여 처분한 것은 적법·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① 쟁점물품의 실질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물품에 대하여 2년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인은 OOO 등과 공모하여 타인명의로 9,917톤의 참깨를 낙찰받아 이 중 OOO 등 6개 업체명의로 된 1,818톤의 낙찰물량을 확보하였다. 이 후 쟁점물품을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구입하여 수입후 6개 업체와 보세구역에서 B/L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6개 업체명의로 된 추천서를 이용하여 양허세율을 적용받아 수입통관 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타인명의의 추천서를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쟁점물품에 대해 40%의 낮은 양허세율을 적용받았고, 이것을 부정감면죄 및 관세포탈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63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3.1.11.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 OOO원의 세액을 경정처분하였다. (2) 청구인이 김OOO과 체결한 쟁점물품 B/L 양수도 계약을 보면, 2010.9.1.~9.15. 청구인 소유의 쟁점물품 396톤을 OOO에게 양도한다는 계약인데, 양도금액은 없으며 수량만 기재되어 있다.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수입자는 청구인, 납세의무자는 OOO으로 신고하였고, 유통공사에서 발급받은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서’에는 신청인(납세의무자)과 수입자 모두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머지 쟁점물품 OOO, OOO, OOO, OOO, OOO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즉,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수입자는 청구인으로, 납세의무자는 6개 업체명의로 신고하였으며,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서’에는 수입자 및 신청인(납세의무자)모두 6개 업체명의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쟁점물품 선화증권, 송품장 및 포장명세서상의 수하인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OOO 및 본인이 운영하는 OOO의 명의로 수입권 공매에 참가하였으나 OOO은 유찰되었으며, 유통공사 입찰결과 발표 후, 유OOO를 통해 OOO 등으로부터 (수입권이 아닌)참깨를 구입한 것이다. OOO 등 6개 업체 명의로 23회에 걸쳐 수입신고한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유통공사 낙찰시 납부하는 수입이행보증금 및 공매납입금과 관세 등 통관비용 일체를 청구인이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위 6개 업체로부터 통관의뢰를 받아 2010년 22회에 걸쳐 수입통관을 대행하면서, 통관제반비용도 청구인이 선불로 지급하고 참깨 도매가격에서 사후에 정산하였다. 2010.12.21. 인천항에 입항한 흑깨 54톤의 물품대금도 청구인이 지급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수입권을 낙찰받지 못하였기에 수입신고 전에 OOO에게 흑깨를 판매한 것이다. 그리고, 수입통관 이후 OOO으로부터 흑깨 54톤을 재구매하였으며, 그 차액부분을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것이다”라고 처분청 조사시 진술한 바 있다. OOO의 대표 김OOO의 경우 청구인의 처남으로 청구인은 김OOO과 함께 참께 사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김OOO은 참깨 수입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익금을 배분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청구인 본인의 장인․장모를 모시는 데 사용하였다고 하였다(처분청 입증 제8호 ‘김OOO 피의자신문조서 발췌본’). OOO의 대표 장OOO은 수입권을 낙찰받아 OOO 대표 장OOO에게 판매하였으며, 장OOO이 다시 청구인에게 180톤의 수입권을 양도하였다.(입증 제10호 ‘장OOO 피의자 신문조서 발췌본, 무통장 입금 내역 사본, 자금이체처리결과 확인증 사본, 수수료 지급내역 사본’)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물품 1,818톤을 OOO 수출자로부터 구입하여 수입신고 하기 전까지 청구인의 소유였음을 인정하고, 수입통관 이후에도 청구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유통공사의 공매납입금을 등의 비용을 본인의 자금으로 지급(처분청 입증 제7호)하였음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점에 선하증권을 양도하여 쟁점물품의 소유권이 OOO 등에 있으므로 실제화주는 청구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4)「관세법 시행령」제94조를 보면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시장접근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중 시장접근물량 이내로서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관세법」제19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을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에도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납세의무자 관련 판례(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두8442 판결)을 보면, “위 규정 소정의 관세납부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물품의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관세법에도 적용되는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라고 설시하고 있다. (5)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관세법」제19조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수입한 화주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양허관세 추천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저율의 양허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유통공사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고, 그러한 추천을 받지 아니한 자는 비록 그 수입물량이 시장접근물량의 범위 내에 든다고 하더라도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낮은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실질화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여러 입증자료들을 보면 쟁점물품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들은 유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참깨 수입권 공매에 참가하였을 뿐 쟁점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명의대여업체들과 사전약정을 통해 수입권 추천을 받게 하거나 명의대여업체들의 참깨 수입 추천서를 양도받아 청구인의 계산하에 수입권공매 입찰단계부터 수입통관 및 국내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청구인이 직접 관리하였으며,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된 물품대금 및 운송비 등을 모두 청구인이 부담하고, 명의대여자들에게는 미리 약정된 금액을 지급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실질화주는 청구인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된 관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관세법」제21조에 의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받은 경우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같은 법 제270조 제2항에서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신고를 한 경우를 부정한 방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관세포탈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한데 대하여, 검찰에서 청구인이 타인의 명의를 대여받았다 하더라도 가격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관세법」제27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협의의 관세포탈죄나 제4항의 부정감면죄로 형사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한 것을 근거로 이 건 관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은 2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유통공사에서 참깨 수입권 공매시 1인당 낙찰물량을 제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타인의 명의로 낙찰에 참여하고, 이를 근거로 1인당 낙찰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하여 낮은 세율로 참깨를 수입통관하면서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5년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관세 등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