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27 2017고정7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18:50 경 안성시 현수동에 있는 옥천교 차로를 안성 터미널 방면에서 발화동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 신호가 점등 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이때 반대편 도로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 남, 25세) 운전의 D 티볼리 승용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