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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8 2019구합24710

손실보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050,82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8. 10.부터 2020. 10.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 사업명 :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인정의 고시 : 대구광역시 서구 고시 D(2017. 6. 12.) 사업시행자 : 피고

나. 대구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6. 25.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수용대상 토지 및 지장물 : 별지 표 중 ‘수용목적물’ 기재 각 토지 및 지장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이라 한다) 수용재결 보상금 : 별지 표 중 ‘수용재결보상금’ 기재와 같다.

수용개시일 : 2019. 8. 9. 다.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 감정결과’라 한다) 법원감정 보상금 : 별지 표 중 ‘법원감정보상금’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법원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하여 수용재결에서 인정된 손실보상금은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어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절차에서 인정된 손실보상금 외에 추가로 청구취지 기재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감정 과정 등에서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오류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감정인의 감정평가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 한편 수용보상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