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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16 2019가단13000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2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6.부터 2020. 7.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4. 2. 11. 울산 남구 D건물 제13층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은 피고 B을 대리하여 2014. 9. 4. 공인중개사 F의 중개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9. 23.부터 2015. 9. 2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2016. 6. 10.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보증금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미납하였고 관리비 및 월 차임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차임과 관리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2016가단58064호로 제기하였다.

위 2016가단58064호 사건은 공시송달에 의하여 진행되어 2017. 3. 8.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5,807,230원과 2015. 12. 23.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 2017나21428(본소), 2017나1905(반소) 사건(원고가 항소심 도중 반소를 제기하였다)에서 2017. 12. 6.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3,792,77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제1심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제2심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 제2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B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8. 4. 26.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1) 피고 B은 2014. 9. 19.까지 임대차보증금 중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14. 12. 22.까지의 차임만을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