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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5.01 2012고정361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14. 07:0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D(51세)의 형 E과 마당의 사용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구타를 당하자 화가 나 옆에 놓여 있던 삽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옆에 있던 삽을 들기는 하였으나 곧바로 D에게 빼앗겼을 뿐, D에게 삽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D이 얼굴 부위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삽을 휘둘러 위 상해가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 F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방어 차원에서 삽을 들기는 하였으나 D에게 이를 휘두른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삽을 든 경위와 그 전후의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D이 입은 상해가 삽에 스치거나 맞아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불분명한 점(삽머리의 끝 부분에 스친 것이라면 피부가 벗겨지는 찰과상이 생겼을 것으로 보이고, 삽머리의 평면 부분에 맞은 것이라면 피부에 멍이 드는 좌상이 생겼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진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해는 이와 다른 것으로 보인다), ③ F는 E의 처이자 D의 형수로서 이 사건 당일 마당 사용 문제로 피고인과 다툼을 하였던 당사자인 점, ④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