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 02:5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 이르러 1 층 후문으로 침입하여 2 층 안내 실까지 올라간 후 그 곳 간이 금고와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9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진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사진 및 편의점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 액 정정), 수사보고 (CCTV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침입 수법 관련), 수사보고( 시 정장치 파손 사실 있는지 여부 확인)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징역 10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 년 6월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생계 형 범죄 처벌 불원( 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훔친 절취 품이 현금 92,000원으로 많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