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 6. 15. 같은 해
5.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 피고 및 D 명의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각 3분의 1 지분, 이하 원고 명의 지분을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원고의 조카인 C은 2008. 9.경 피고와 D으로부터 각 5,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2011. 3. 17.경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보인다). 다.
원고는 2011. 10. 27. 피고를 부동산 매수인으로 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고, 그 무렵 C에게 위 인감증명서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각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1. 11. 4. 충주시장에게 ‘피고가 2011. 10. 27.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지분을 1억 3,40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다.
그 후 2011. 11. 11.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같은 해 10.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전등기’라 한다)
라. 그 후 충주시는 2012. 2.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지분을 143,561,480원에 협의취득하고, 같은 해
2. 23.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는 2012. 3. 13. 이 사건 각 지분의 매도대금 중 3,270만 원(위 매도대금에서 이 사건 차용금채무 원리금 및 등기비용 등을 공제한 돈으로 보인다)을 C이 지정한 F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원심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