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22 2015고정216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3. 29. 12: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자가 운영하는 사설 경마사이트인 D에 E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한 후, 총 4회에 걸쳐 5만 원 상당의 마권을 구입하여 서울, 부산의 경마장에서 열리는 경주에 배팅하고 적중 시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메모지
1. 배당현황 화면, 배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