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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2 2019고정9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빨리 심사를 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2019. 3. 27. 15: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배달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 외에는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수익을 얻지는 못한 점, 다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