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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5 2014나2049737

유류분반환 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 C, D의 피고 G에 대한 청구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G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I(2012. 3. 1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처인 원고 B과 사이에 J, 원고 A, C, D, 피고 G의 5남매를 두었다. 2) J은 K과 혼인하여 원고 E, F을 두었는데, 망인에 앞서 2011. 9. 15. 사망하였다

(이하 J을 ‘망 J’이라 한다). 3) 피고 H은 피고 G의 처이다. 나. 망인의 사망 당시 재산관계 순번 부동산 시가 1 부천시 원미구 L 도로 57㎡ 중 1/2 지분 14,934,000원 2 사천시 M 임야 46,468㎡ 분할 전 사천시 M 임야 62,917㎡(이하 ‘분할 전 M 임야’라 한다

)는 2006. 10. 12. M 임야 46,468㎡, N 임야 13,327㎡, O 임야 1,332㎡, P 임야 1,790㎡로 각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된 위 M 임야 46,468㎡를 ‘M 임야’라 한다. 중 30,738.75/46,468 지분 147,546,000원 3 사천시 N 임야 13,327㎡ 69,300,400원 4 사천시 O 임야 1,332㎡ 6,747,912원 5 사천시 P 임야 1,790㎡ 9,068,140원 합 계 247,596,452원 망인은 사망 당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상속채무는 없었다. 다. 원고 B, 피고 G, 망 J 명의 각 부동산의 등기 경위 1) 원고 A, B은 1984. 1. 16. 서울 용산구 R 지상 2층 주택에 관하여, 2002. 9. 25. 그 부지인 서울 용산구 R 대 188.9㎡(이하 위 주택 및 토지를 모두 합하여 ‘R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 지분 비율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원고 A 소유의 위 1/2 지분에 관하여 2007. 10. 19. 원고 B 앞으로 1992. 11.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망인은 2002. 11. 20. 피고 G 앞으로 서울 용산구 Q 대 151.6㎡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같은 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또한 망인은 2006. 10. 19. M 임야 중 15,729.25/46,468 지분에 관하여 망 J 앞으로 2006. 10. 18. 증여를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