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5 2013고단23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7. 24:0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22 앞 올림픽대로 편도 6차로를 동호대교 방면에서 한남대교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66세) 운전의 F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고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32세) 운전의 H 스포티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각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C 운전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I(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6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위 E 운전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J(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K(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결과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