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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7 2014나13653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08. 6.경부터 동거하면서 내연관계에 있었는데, 2011. 7.경 원고가 피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일이 발생한 후 원고와 피고의 내연관계가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오리 사육 시설을 짓는 공사 및 오리 사육에 대한 근로를 제공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월 15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원고는 2010. 7. 6.경부터 2011. 7. 6.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기간 동안의 임금 1,800만 원(= 150만 원 × 12개월)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오리 농장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가 운영하는 오리 농장에서 원고가 일부 노동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영상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위 근로계약에 대한 근거로서 갑 제3, 4호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의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한 아무런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당시 내연관계에 있었으므로 원고가 호의로 피고의 오리 농장에서 노동을 제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내연관계가 2010. 6.경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