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3.04 2019가합2370
토지 및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9,19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