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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1.28 2015노526

특수강도방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자가 피해 물품인 승용차를 회수해 간 점, 피고인과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튼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비와 차량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10여 차례가 넘는 특수 절도 및 절도 범행을 방조하고, 그 절도범으로부터 장물을 전담하여 취득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방조한 C은 이미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확정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사기 범행과 동종 범죄인 상습 사기 등으로 3회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사기죄를 비롯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10명이 넘는 다수의 피해 자로부터 약 2억 원이 넘는 재물을 편취하거나 횡령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