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9 2013고단8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1 내지 6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7, 8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3.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형제43137호]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C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는 등의 금전관계를 유지하다가, 2009. 3. 15.경 C으로부터 “사업자금이 필요할 텐데 내가 큰돈을 빌려주려면 담보로 약속어음이 필요하다. 내가 최대한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은 3억원이다. 만약에 돈을 갚지 않으면 약속어음을 공증할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처 D 명의의 위임장과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건네주기로 마음먹고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강제집행 공증촉탁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3. 15.경 서울 송파구 E 빌딩 1918호에서 소외 C의 F 사무실에서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액면란에 ‘삼억’, 위임인란에 ‘D’, 위임인 주소란에 ‘남양주 G아파트 103동 1105호’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사업자금을 차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어음금액란에 ‘300,000,000원’, 발행인란에 ‘D’, 주소란에 '남양주시 G아파트 103동 1105호'라고 기재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