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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7 2013고정3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0. 19:00경 부산 금정구 D아파트 관리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하면서 작년 11월달에 결정 된 아파트 경로당 난방비 지원 중단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S과 시비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여 전치 약2주간의 좌측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