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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36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7. 00:1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원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범죄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