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10.26 2015가합1348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10,933원, 원고 B에게 1,249,245원, 원고 C에게 2,846,410원, 원고 E에게 25,67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단계판매회사인 ‘썬라이즈(Zhunrize)'의 판매원이었는데, ’썬라이즈‘는 회원들을 Premier(셋업비 3,000달러, 호스팅비 100달러), Pro(셋업비 1,500달러, 호스팅비 75달러), Basic(셋업비 495달러, 호스팅비 50달러), ECR(셋업비 99달러, 호스팅비 30달러)의 4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돈을 내고 가입하면 개설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수익금을 가입 형태에 따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하위 판매원을 모집할 경우 그에 따른 모집수당, 판매수당, 리더스 수당을 1대부터 10대까지 구분하여 그 셋업 형태에 따라 셋업비의 최고 15%에서 3%까지 호스팅비에 따른 배당금을 사업자의 Z캐쉬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나. 피고는 2014. 4. 28.경 원고 B에게 ‘썬라이즈’ 투자 홍보 설명회 책자를 보여주면서 “쇼핑몰 사이트 1몰에 3,100달러(Premier) 5개, 1몰 545달러(Basic) 8개를 1구좌로 하여 19,680달러(한화 약 2,200만 원)를 투자하면 매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평생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속까지 할 수 있다, 쇼핑몰을 구입하면 업체의 판매 이익금 중 일정 비율을 매일 또는 매월 Z캐쉬로 배당받을 수 있고, 현금인출하지 않고 Z캐쉬를 복리로 전환하면 복리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피고는 그때부터 2014. 6. 26.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와 같이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원고 A, B, C, E으로부터 합계 206,846,000원을 송금받았고, 또한 그 무렵 원고 B로부터 1,846,000원을 지급받았다.

연번 송금일자 송금액(원) 송금인 1 2014. 4. 28. 10,000,000 원고 B 2 2014. 4. 29. 10,000,000 원고 B 3 2014. 4. 30. 20,000,000 원고 A(G 명의) 4 201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