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7.12 2016가단5053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영진주택건설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영진주택건설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위 회사의 채권자로 위 회사는 2005. 12. 8.경 폐업하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갑4호증의 1, 2, 갑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인 1997. 9. 18.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7. 9. 18. 소멸시효가 완성함으로써 기산일에 소급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상사채권으로 보이나 주장이 없으므로, 시효기간을 10년으로 본다), 그에 따라 위 근저당권 또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회사에 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회사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하나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채무승인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담보채무의 소멸로 위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위 회사의 채권자로서 위 회사를 대위하여 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