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10.08 2019고단2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8. 13.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8. 13. 21:00경 제천시 B 여관’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스포티지 자동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조수석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NH농협), 체크카드(우체국)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3. 22:02경 제천시 D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종업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믿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98,800원 상당의 담배, 주류 및 양말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9. 8. 24.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8. 24. 09:10경 제천시 B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말리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컵홀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신한은행)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24. 09:29경 제천시 H의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종업원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믿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양말을 교부받고, 같은 날 09:31경 제천시 K의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았으며, 같은 날 09:44경 제천시 D의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80,500원 상당의 담배 및 식료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