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2.12.28 2012고정359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이삿짐센터에서 피해자 소유인 D 5톤 탑차를 운전하며 이삿짐을 나르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4. 7.경 피해자가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탑차를 경북 칠곡군 E아파트 근처까지 몰고 가 세워 방치하고 그 위치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