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2.12.28 2012고정359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이삿짐센터에서 피해자 소유인 D 5톤 탑차를 운전하며 이삿짐을 나르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4. 7.경 피해자가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탑차를 경북 칠곡군 E아파트 근처까지 몰고 가 세워 방치하고 그 위치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