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4. 12: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신사우동에 있는 ‘청평해장국’ 식당 앞부터 춘천시 소양로1가에 있는 ‘주영상회’ 앞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 및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