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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1 2017가단11140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판 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동료로서 피고들이 퇴사 후 운영한 음식점 영업에 필요한 자금 총 73,000,000원을 피고들에게 대여하였는바, 그중 피고들로부터 변제 받은 3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1,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입금 받은 금원이 투자금이고, 원고에게 지급한 32,000,000원은 도의상 투자금을 일부 반환한 금원이라고 주장한다.

나. 원고가 피고들에게 입금한 금워이 대여금인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들이 음식점 영업에 필요하다고 하여 2011. 9. 1.부터 2012. 12. 26.까지 총 61,000,000원을 피고 B 계좌로 입금하고, 2012. 6. 28.부터 2012. 7. 26.까지 총 12,000,000원을 피고 C 계좌로 입금한 사실, 피고들이 원고에게 2013. 2. 7. 28,000,000원, 2013. 7.경부터 2013. 10.경까지 총 4,000,000원 등 합계 3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과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입금한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