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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13 2019노77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및 종전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2018고단3013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인 2019. 7. 1.자 의견서를 통하여, 현재 변호인은 2019. 7. 2.자 의견서를 통하여 위 사건에 관하여 일부 사실오인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이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가.

사실오인(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의 폭행에 대항하여 위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2018고단1302 사건에 대하여 징역 2월, 2018고단3013 사건에 대하여 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534 판결 등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