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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31 2020노439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88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추징에 관하여) 추징 액 산 정시 손님들에게 환전해 준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을 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환전한 금액을 특정할 수도 없으며, 게임기 가액을 특정할 구체적인 자료도 없어서 추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범죄수익을 4,000만 원, 범행에 제공된 게임기 가액을 1,900만 원으로 보아 합계 5,900만 원을 추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범죄수익 추징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추징 5,9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 추징에 관하여)

가. 범죄수익 4,000만 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환전행위를 동원하여 게임 장을 운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체 수익이 범죄수익이 되는 바, 여기서 말하는 그 전체 수익은 게임 장 사업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수익을 말하는 것이므로 게임 장의 전체 매출액에서 게임 장 이용자에게 환전하여 준 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된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7843 판결 참조). 그리고 직원의 급여, 게임기 제작 구입 비용 등과 같이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 하여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