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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104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3. 서울중랑경찰서 부근 상호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2013. 9. 중순경 금 2,000,000원을 인터넷 사이트 홈페이지 개설비 명목으로 교부받았으나 홈페이지를 개설하지 아니하였고 유니폼 카다로그 계약금 명목으로 금 2,200,000원, 카다로그 소품 명목으로 345,280원, 샘플비용 명목으로 4,000,000원을 교부받았으나 카다로그를 제작하지 않아 합계 8,545,280원을 편취하였으니 C를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C는 2013. 9.경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피고인에게 양도하여 주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유니폼 카다로그 400부를 제작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중랑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피해자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은 2001년 이후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사업을 같이 하다가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