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9.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에서 E와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은 후 E에게 일부 금액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E가 운행하는 E의 처 F 소유인 G SM5 승용차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0. 02:55경 대전 동구 H 앞 노상에서, 미리 준비해 간 종이박스에 신문지 6장을 넣은 다음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신문지에 불을 붙이고, 불이 붙은 신문지가 들어있는 위 종이박스를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 밑에 놓아 위 승용차에 불이 번지게 하여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79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시가 확인 보고)
1. 현장사진, 화재현장 사진, CCTV 중요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방화범죄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