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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8 2020고정2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 20:10경부터 같은 날 21:25경까지 서울 은평구 B 소재 C역 역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그곳에 근무 중이던 피해자 D(31세)에게 7년 전 위 역에 근무하던 역장의 이름을 물어보았으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이름을 듣지 못하자, "씨발, 년, 놈, 쌍" 등의 욕설을 하며 “위 욕을 붙여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욕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객 안내 및 역사 순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