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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1 2013고정163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5층 137호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0. 21:58경 위 매장에서 프라다 에스 에이에서 권리를 보유하고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제0404466호로 상표등록한 “PRADA”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갑 16개, 상표등록번호 제0442015호로 상표등록한 “MIU MIU”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갑 3개, 크리스띠앙 디오르 꾸뛰르에서 권리를 보유하고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제0057648호로 상표등록한 ”Dior“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갑 4개 등 지갑 합계 23개를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진열대에 전시하여 소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각 상표등록원부 사본의 각 기재

1. 단속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