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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9 2014고정537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스템소프트웨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2.부터 2014. 6.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3 기재와 같은 임금 합계 2,455,529원, 2011. 7. 14.부터 2014. 6.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같은 범죄일람표 중 연번 4 기재와 같은 임금 합계 9,232,926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4,160,000원, F의 퇴직금 6,835,49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