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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06 2015가합2089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원고는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이유

1. 피고 C 이외의 당사자들에 대한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기초사실 1) I은 충북 보은군 J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 6층 규모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08. 4. 24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와 계약금액 23억 3500만 원, 준공예정일 2008. 11. 30.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I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권리를 인수하기 위하여 2011. 11. 28. I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요지의 약정(이하 ‘이 사건 인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갑(I이고, 이하 같다)은 을(A이고, 이하 같다)로부터 매매대금 1,200,000,000원(이 사건 토지 대금 700,000,000원, 갑이 투자한 건축공사비 200,000,000원, 건축주명의양도비 300,000,000원) 중 300,000,000원을 받는 동시에 건축주 명의를 을에게 넘겨주고 나머지 900,000,000원에서 70,000,000원(이 사건 약정서 계약금)을 공제한 830,000,000원을 은행융자나 분양으로 최우선 변제하여야 하고, 갑이 잔액을 변제 받으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을에게 넘긴다.

(건물은 원래 갑의 수급자들이었던 을 등이 공사하여 실제상 을의 것이므로 매매대금에 계산되지 않았음) 제2조 본 약정 체결 이전이나 이후에 발생된 공사현장의 공사금의 미지급분이나 차후 공사비는 일체 을이 책임지고 지급하여야 한다.

(지하층 미지급 공사비, B에 지급할 금액, 지하 및 지상층 미지급 레미콘비, 설계비) 3) 이어 원고는 2012. 10. 19. 피고 B과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위하여 계약금액 23억 원, 준공예정연월일 2013. 3. 30.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을 체결하고, 2012.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