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형을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진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약 3개월 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반복에 따른 처벌의 심각성을 충분히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