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21220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는 자신이 2013. 4.경 하도급받아 시공하던 E공사 중 내부 마감공사 등에 관하여 2013. 8. 1. 피고들과 사이에 대금 29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27,800,000원)으로 하는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2013. 10. 초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260,665,277원을 지급하였고, 그 밖에 피고들이 원도급인인 F 주식회사로부터 직접 104,196,000원의 전자어음을 지급받고, 피고들이 지급할 폴리싱 타일대금 18,196,560원을 F이 대납함으로써 결국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총 383,057,837원을 지급받아 애초의 공사대금보다 초과 지급받았다.

반면 원고는 F이 위와 같이 피고들에게 직불 등을 함으로써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102,096,000원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들이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인 85,057,837원(= 383,057,837원 - 298,000,000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우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이사인 G은 피고가 F로부터 지급받은 104,196,000원의 전자어음에 관하여 이를 건네주면 수수료를 싸게 하여 할인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적어도 피고들이 F로부터 지급받은 104,196,000원의 전자어음에 해당하는 금액이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들은 F이 피고들의 대금을 대납했다는 폴리싱 타일대금 18,196,560원에 대하여 F과 원고 사이에 정산할 금액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