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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19 2019노386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교육을 목적으로 자녀인 피해자를 훈계하였을 뿐 신체적ㆍ정신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허위 진술을 그대로 믿은 나머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사진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장기간 암투병하는 배우자를 간호하면서 두 딸을 양육하던 중 사춘기 자녀를 훈계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다소 과장한 부분이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선고유예를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항소심에서 제1심 증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은 원칙적으로 증인신문조서를 포함한 기록만을 자료로 삼게 되는 본질적 한계를 지니게 되는바,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