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10.18 2019고단45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 11층에 있는 주택건설등록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충주시 D에 있는 ‘E 조성공사’의 발주자이자 시공사로서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사업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위임을 받아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총괄 관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망사고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굴삭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먼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6. 08:50경 위 조성공사 현장에서 작업장의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 작업계획서 작성 등의 필요한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채, 팀장인 F를 통해 굴삭기(G) 기사인 H으로 하여금 굴착 법면 상부에 놓여있던 콘크리트 맨홀(중량 2.4톤) 1개를 슬링벨트를 이용하여 굴삭기와 연결한 다음 위 맨홀을 끌어당겨 굴착면 바닥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해, H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운반 중이던 위 맨홀은 고르지 못한 굴착법면 상부 지면에 걸려 중심을 잃고 굴착면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려와, 굴착면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인 피해자 I(남, 57세)의 머리에 강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각종 안전조치 의무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