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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9 2015고합476

상해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청구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1. 3.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6.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 정동 장애 조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하였다.

『2015 고합 476』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말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형인 피해자 D(42 세) 이 피고인에게 돈을 벌어 오지도 않고 집안 청소도 하지 않는다는 등으로 잔소리를 하며 피고인을 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치사 피고인은 2015. 3. 2. 00:20 경 위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을 때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발로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소장 파열 등 상해를 가하고, 같은 날 05:26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중 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5 고합 489』 피고인은 2015. 3. 18. 04:50 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길을 가 던 피해자 G(52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왜 남의 동네에서 얼쩡거리냐

” 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 이 양반 아 이 동네가 뭐가 ”라고 대꾸하자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를 피해 자의 가슴을 향하여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바람에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