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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17 2020고단9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3.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오전동 모락로 사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수원 쪽에서 안양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였는데 그 곳 3차로에는 C 싼타페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로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1세)이 운전하는 C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어깨 부분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경기 화성시 소재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