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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가합20013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생전에 피고가 운영하는 업체인 “E”에게 4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망인이 2009. 3. 31. 사망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이 위 대여금 채권을 각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받았고, 원고 A은 위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F, G으로부터 순차 지분을 양수하였는바, 결국 위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원고 A은 3,117,229,625/5,985,675,693 지분, 원고 B은 1,434,223,034/5,985,675,693 지분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08,312,630원(= 400,000,000원 × 3,117,229,625/5,985,675,69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B에게 95,843,684원(= 400,000,000원 × 1,434,223,034/5,985,675,693)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법리, 즉 ① 원고들 주장의 대여사실을 뒷받침하는 차용증이나 영수증 등의 서류가 없고, 망인과 피고 사이에 금전이 수수된 사실을 증명할 자료도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② 망인이 피고로부터 대여금 반환을 확보하기 위한 인적물적담보를 제공받았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③ 위와 같은 사정들은 원고들 주장의 대여금 액수가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E)에게 4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할 뿐 대여일시, 이자율, 변제기 등에 관하여는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⑤ 망인의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서(갑 제1호증)에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원고들 주장의 대여금 채권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구체적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것이 아니고 단지 망인의 상속인들의 일치 진술만으로 인정된 점, 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