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0 2019나5036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