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8.23 2016고정2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운 대학교 2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5. 12. 9. 경 구미시 B 205호 내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번개 장터에 ' 몽클 레어 남성용 맨투맨 M 시리즈 팔아요
' 라는 게시 글을 게시하고 있던 중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과 전화상 ' 가격이 12만원이고, 몽클 레어 진품이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12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로 선입 금 받고 진품이 아닌 가짜 몽클 레어 티셔츠를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 몽클 레어 티셔츠를 진품이라고 속여 피해 자로부터 12만원을 받고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서( 피해자 제출 카 톡 내용 첨부, 몽클 레어 정품 확인 관련)
1.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