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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3 2014고정148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14:30경 인천 부평구 B 앞 노상에서 최종 권리자가 신발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NIKE' 상표(상표 등록번호 제144174호)의 모양과 동일한 모양으로 제작된 운동화 3켤레를 서울 동대문 시장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간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한 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하기 위해 진열, 보관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상표권 등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