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S350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1. 19. 12: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동부경찰서 방면에서 좌천교차로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이륜자동차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경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사고영상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3,6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 해 선처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