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알선수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처음부터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할 의사로 F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금원 중 2,000만 원을 G에게 교부한 것이지 F로부터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550만 원은 G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지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F로부터 교부받은 3,000만 원 전액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교부받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며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 점, 피고인은 35년간 납세자와 세무서간 중립적인 위치에서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온 점, 죽마고우인 F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업무에 정통한 세무사 G을 소개해 주었다가 이 사건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5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① 피고인이 처음부터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할 의사로 F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위 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원에 대한 알선의 대가로 취득할 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F로부터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위 돈을 수수한 것이고, ② 피고인이 F로부터 받은 돈 중 2015년 2월경 받은 500만 원은 알선수수료 중 착수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이나 G이 F로부터 착수금 및 성공보수 합계 3,000만 원을 지급받은 2015년 11월경까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