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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8 2016노1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피해 품 중 일부가 피해자 D에게 반환되었다.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 하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은 특수 절도죄 등으로 2003. 8. 29.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6. 2. 23. 벌금 100만 원, 2008. 3. 19.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9. 3. 11. 벌금 300만 원, 2009. 9. 25. 징역 4월의 각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0. 9. 1.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2. 7.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절도 범행들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D 이외의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