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서울 노원구 C아파트 404동 9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 20. 이 법원 북부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5307호로 2011. 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망 D(2011. 4. 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로부터 소외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2011. 5. 3. 이 법원 2011가단23221호(같은 법원 2012가합6336호로 이송됨)로 E를 상대로 하여 위 2011. 1. 20.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면서 2011. 5.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위 법원은 2012. 11. 15.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부분에 대하여 피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E가 서울고등법원 2013나371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인 2013. 9. 5. 피고와 E 사이에 ‘E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013. 10. 31.까지 1,500만 원을 지급하되 지체시에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 후 피고는 2013. 11. 7.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위 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3. 12. 12. 이 사건 부동산 중 E의 1/2 지분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5,300만 원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를 마친 후 E를 상대로 이 법원 2014차1466호로 대여금 5,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는데, 이 법원이 2014. 4. 2. 그 신청과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같은 달
7. E에게 송달되어 같은 달 22. 확정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26. 이 법원 F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