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6 2014가단4807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노원구 C아파트 404동 9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 20. 이 법원 북부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5307호로 2011. 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망 D(2011. 4. 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로부터 소외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2011. 5. 3. 이 법원 2011가단23221호(같은 법원 2012가합6336호로 이송됨)로 E를 상대로 하여 위 2011. 1. 20.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면서 2011. 5.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위 법원은 2012. 11. 15.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부분에 대하여 피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E가 서울고등법원 2013나371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인 2013. 9. 5. 피고와 E 사이에 ‘E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013. 10. 31.까지 1,500만 원을 지급하되 지체시에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 후 피고는 2013. 11. 7.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위 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3. 12. 12. 이 사건 부동산 중 E의 1/2 지분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5,300만 원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를 마친 후 E를 상대로 이 법원 2014차1466호로 대여금 5,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는데, 이 법원이 2014. 4. 2. 그 신청과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같은 달

7. E에게 송달되어 같은 달 22. 확정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26. 이 법원 F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