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2.05 2019고정6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나를 통하여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나는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돈을 벌었다. 투자한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과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른 상황이었던 것으로, 피해자의 돈을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약속대로 수익금과 원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7.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D 대화
1. 각 입금확인증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