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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7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2. 16:40 경 대구 동구 신기동에 있는 율하아 이리스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동구 신기동에 있는 안심 중학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 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횟수( 벌 금형 2회) 및 그 시점 (2001 년, 2013년),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