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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17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9. 6. 01:30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HONDANSR5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전북도청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길가에 주차된 차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F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석 뒤 측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측면으로 충격한 후, 계속하여 위 아반떼 차량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 G(28세)의 우측팔과 허리부위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사 K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