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6. 도로를 횡단하던 중 승용차에 왼쪽 허벅지를 충격당하여 넘어지면서 왼쪽 뒤통수와 왼쪽 가슴을 바닥에 부딪치면서 쓰러졌고, 승용차 운전자가 부른 119 구급대에 의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나. 피고 병원은 원고가 불편을 호소하는 가슴 부위의 X-ray 및 CT 촬영을 하였고, 흉부외과에서 왼쪽 늑골 골절에 대하여 특이소견이 없고 미세골절 가능성은 있다고 진단하였으며, 이에 원고에게 진통제를 처방하고 보존적 치료를 한 다음 증상이 지속될 경우 재내원할 것을 안내하였다.
다. 원고는 계속 가슴 통증이 있자 2015. 10. 22.경 D병원에서 다시 진료를 받았고, 폐쇄성 좌측 늑골(3, 4, 5) 다발골절, 흉골의 폐쇄성 골절 진단을 받았으며, E한의원에서도 폐쇄성 흉골의 골절, 폐쇄성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진단을 받아 2015. 12. 31.까지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은 원고가 오전 11시경 병원에 도착하였음에도 흉부외과 진료를 13:30분에 하는 등 그 진료를 태만히 하였고, 교통사고 환자인 원고가 주증상으로 호소하는 가슴통증에 관하여 CT 등으로 골절의 의심이 있었다면 전신 뼈 스캔 검사 등을 통하여 통증의 원인인 골절을 발견하고 그에 따른 치료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한 상태로 퇴원하도록 하여, 그 치료에 결정적 시간을 놓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장기간의 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병원의 운영자로서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